정화조 청소안한 건물주 과태료 부과
수정 2002-04-18 00:00
입력 2002-04-18 00:00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을 막고 환경보호에 관한 주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올해 말까지나머지 12개 읍·면·동에도 조사를 벌여 우선 2년 이상정화조를 청소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주 한만교기자 mghann@
2002-04-1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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