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쟁 동원체제 명시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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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17 00:00
입력 2002-04-17 00:00
일본 정부는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대처하기 위한 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을 16일 각의에서 통과시켰다.

17일 국회에 제출되는 이 법안은 유사사태에 대처하는 기본 이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새 법률인 ‘무력공격 사태법안’,‘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자위대법 개정안’ 등이다.

일본 정부와 여당이 유사법제 정비를 위한 입법에 착수하는 것은 전후 처음으로 한반도,타이완(臺彎) 등 일본 주변국에서의 유사사태 발생시 대처하기 위한 주변사태법은 1999년 제정된 바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6월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본의 반전 시민 단체 회원 600여명은 이날 낮 도쿄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사법제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가졌다.또 히로시마(廣島)에서도 시민단체 회원 200여명이 반대시위를 벌였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
2002-04-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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