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강 수계관리위원회 발족
수정 2002-04-15 00:00
입력 2002-04-15 00:00
환경부 장관(위원장)과 건설교통부 차관,시·도지사,수자원공사 및 농업기반공사 사장 등 물 관련 기관장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수계관리위원회는 물이용 부담금의 요율을 결정하고 주민지원 사업을 심의한다.
수계관리 기금의 운용과 관리,오염물질 삭감 종합계획 협의 등 산적한 물관련 현안사업을 조정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류길상기자
2002-04-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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