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기금 심의 의무화
수정 2002-04-10 00:00
입력 2002-04-10 00:00
이에 따라 종전까지 기부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림부장관 지정기부금과 2000만원 이하 소액 기부금도 심의를 거쳐 집행하도록 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마사회의 기부금 지출은 총 62억원이었으며 이중 8억원 정도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됐다.
또 기부금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중 당연직인 마사회 내부 위원수를 4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분야별전문가 등 외부 위촉위원을 5명에서 8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정기부금 예산중 사회복지분야 기부금을 현재30%에서 40%로 확대하고,지정기부금 예산중 10% 이상을 농어촌 분야에 반영토록 했다.사회공익단체에 대한 지원도 단순이벤트성 행사지원 등 소액 다단체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 위주로 지원방식을 개선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2-04-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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