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수정 2002-04-09 00:00
입력 2002-04-09 00:00
송정호(宋正鎬) 법무부장관과 모리야마 마유미(森山眞弓) 일본 법무장관은 8일 오전 정부 과천종합청사에서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서명식과 법무장관 회담을 갖고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 양국간 범죄인인도조약을 발효시키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달중 각각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친 뒤 5월중 실무자 회담을 거쳐 발효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양국은 또 월드컵 공동 개최와 관련,오는 5월12일부터 6월30일까지 47일 동안 한시적으로 양국 국민에게 입국심사 및 사증(비자)을 면제한다는데 최종 합의했다. 법무부는월드컵 후에도 우리 국민이 비자없이 30일간 일본에 체류할 수 있도록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하자고 일본측에 제의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4-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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