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000만원이상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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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06 00:00
입력 2002-04-06 00:00
경남 창원시는 지난 94년부터 올해까지 취득세 등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모두 63명이며 체납액은 모두 122억 4600여만원이라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법인 22개가 71억 900여만원,개인 41명이 51억 3700여만원을 장기체납하고 있다.

이날 현재 기준으로 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 대비 16%가 증가한 358억원이다.이같은 장기 체납은 시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장기체납자 대부분은 건설 및 금융분야가 많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이후 잇따른 부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9월까지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전담특별징수반을 운영키로 했다.



또 체납자에 대한 압류,인허가 제한 등과 함께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2-04-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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