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특례시 설치법안 국회상정
수정 2002-04-04 00:00
입력 2002-04-04 00:00
3일 충남 계룡출장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3일 개회된 제229회 임시국회에서 계룡특례시 설치를 위한 법개정을 의원입법 행태로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국회 법제관실의 심의를 마쳤다.
심의 결과 현행 지방자치법 7조에 ‘인구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으로 국가 주요시설이 있는 지역을 특례시로 설치한다.’는 내용을 삽입하고 계룡특례시 설치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법제관실에서 심의된 사항을 수정,보완한 뒤 의원 20명의 동의 서명을 받아 오는 8일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2-04-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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