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허위기재 해고 부당”
수정 2002-04-01 00:00
입력 2002-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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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사는 지난 92년 중·고졸 입사자로 회사에 들어온 유씨가노조 후생복지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전문대 졸업자라는 사실을 알고 해고통보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4-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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