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체납 공무원 급여 압류”8명에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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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27 00:00
입력 2002-03-27 00:00
자치단체마다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대구 달성군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공무원의 급여 압류를 예고했다.

달성군은 26일 공무원 8명이 주민세,자동차세 등 10건에1200만원을 상습 체납하자 이들에게 31일까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급여를 압류하겠다고 통지했다.

급여 압류 예고를 통보받은 공무원은 경찰공무원 4명,교육공무원 3명,행정공무원 1명이다.

군 관계자는 “압류 통지 후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달 이들의 급여를 압류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2-03-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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