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 ‘최소인원제’ 도입
수정 2002-03-19 00:00
입력 2002-03-19 00:00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오는 7월 실시되는 세무사 2차시험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세무사시험이 매과목 40점 이상,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하는 절대평가제여서 시험 난이도에 따라 합격자수 변동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때문에 합격자수를 적절히 조절,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세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최소합격인원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최소합격인원은 국세청장이 위원장을 맡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수급상황을 고려해 미리 공고하게된다.”며 “대체로 전년도 합격인원의 ±20% 범위내에서결정하되 최소 500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덧붙였다.
박정현기자 jhpark @
2002-03-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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