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표준약관 사용하면 최고 500만원 과태료
수정 2002-03-15 00:00
입력 2002-03-15 00:00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관을 사용해도 제재조치가 시정명령에 그쳤다.”며 “표준약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재수위를 이같이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또 사업자단체 외에 소보원 등에도 표준약관 제정요청권을 주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2-03-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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