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고소·고발 꼭 대행 안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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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11 00:00
입력 2002-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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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접수되는 고소장의 약 80% 정도가 5만∼20만원 상당의 대행료를 주고 행정사,법무사,변호사 등으로부터 작성받은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의하면 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한다.

또 구술에 의할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이렇듯 고소·고발은 일정한 양식을 요하지 않는다.

고소장 작성시 고소인이 피고소인 인적사항과 피해 상황등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 보충조서를 작성하므로 꼭 대행료를 들여 고소장을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또한 고소장 접수는 관할을 불문하고 접수할 수 있으며,부득이 수사기관을 직접 방문할 수 없을 때는 우편 접수도가능하다.착오가 없기를 바란다.

전재근 [경기지방경찰청 파주경찰서]
2002-03-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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