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고소·고발 꼭 대행 안해도 돼
수정 2002-03-11 00:00
입력 2002-03-11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의하면 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한다.
또 구술에 의할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이렇듯 고소·고발은 일정한 양식을 요하지 않는다.
고소장 작성시 고소인이 피고소인 인적사항과 피해 상황등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 보충조서를 작성하므로 꼭 대행료를 들여 고소장을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또한 고소장 접수는 관할을 불문하고 접수할 수 있으며,부득이 수사기관을 직접 방문할 수 없을 때는 우편 접수도가능하다.착오가 없기를 바란다.
전재근 [경기지방경찰청 파주경찰서]
2002-03-1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