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양도세면제 1년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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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09 00:00
입력 2002-03-09 00:00
새 주택을 취득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기간(중복보유 허용기간)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한집에서 3년 이상 산 사람이 이사하기 위해새 주택을 취득,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살던 집을 2년 안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됐다.그러나앞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년안에 먼저 살던 집을팔아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새 시행령 발효일을 기준으로 1가구2주택이 된 지 1년이 넘은가구는 종전대로 ‘2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비과세 기간이 단축되면 주택구입 수요가 억제돼 주택시장에 여유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부모(남자 60세·여자 55세)와 함께 살거나,결혼으로 잠시 2주택이 되는 경우는 투기성이 덜한 만큼 양도세 면제기간을 현재와 같이 2년으로 유지하는 예외조항을두기로 했다.한편 국세청은 서울 강남·서초구 지역의 아파트분양권 전매자나 재건축 아파트 단기양도자 1074명 가운데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가 많은 614명의 세무조사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2-03-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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