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분리 승진인사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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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08 00:00
입력 2002-03-08 00:00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7일 특별한 사유없이 남녀분리 승진인사를 실시해 남자직원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승진시킨 사례가 성차별이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모 호텔 웨이트리스로 근무한 여직원이 “호텔측이 웨이터(5급)와 웨이트리스(5급)의 ‘캡틴’(4급) 승진인사에서 성비에 차이를 두는 바람에 승진에서 누락됐다.”며호텔을 피신청인으로 시정신청한 것을 받아들여 “호텔측은성차별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라.”는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최여경기자 kid@
2002-03-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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