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분리 승진인사 성차별
수정 2002-03-08 00:00
입력 2002-03-08 00:00
위원회는 모 호텔 웨이트리스로 근무한 여직원이 “호텔측이 웨이터(5급)와 웨이트리스(5급)의 ‘캡틴’(4급) 승진인사에서 성비에 차이를 두는 바람에 승진에서 누락됐다.”며호텔을 피신청인으로 시정신청한 것을 받아들여 “호텔측은성차별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라.”는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최여경기자 kid@
2002-03-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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