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분야별 점검/ 올 입법대상 법률 142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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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05 00:00
입력 2002-03-05 00:00
정부는 4일 올해 국민건강증진법,국가채권관리법,검찰청법 등 142건의 법률안을 정부입법 대상으로 확정했다.이가운데 전자거래금융기본법 등 30건은 새로 제정되는 법안이고 병역법 등 112건은 개정 법안이다.

정부는 고등교육법안 등 118건은 오는 8월까지 임시국회에,소득세법 등 24건은 9월 이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주요 정부 추진 법률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같다.

◆일류경제 경쟁력 실현 관련 법안(38건)/ ▲국가채권관리법(개정)=국가채권 관리대상에 조세,범칙금 등 경제적으로 실질 채권에 해당되는 모든 채권을 포함하는 등 국가채권의 범위를 조정.국가채권관리 총괄조직으로 재정경제부가채권관리에 대한 정책수립,성과평가를 하도록 함.▲통합도산법(제정)=회사 정리절차 및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갱생절차를 일원화하고 정리계획 인가 후에도 갱생여부를 체크하는 감독시스템을 통합도산법에 신설,부실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함.소비자 및 중소기업 도산제도를 정비,파산절차와 면책절차를 일원화.▲산업교육진흥법(개정)=대학에 ‘산학협력단’을 부설할 수 있게 하되 국·공립대학교의 경우 법인격을 부여하고 사립대의 경우 학교의 판단에 따라 법인격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함.

대학부지내에 ‘산학연협동연구소’설치를 가능하도록 함.

일정 금액이상의 간접연구비를 학교에 납부하는 교수의 강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산학연 연구전담 교수제를 도입.

◆중산층과 서민생활 향상(17건) 관련 법안(17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개정)=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도입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전에는 장애인 자동차표지를부착하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 장애인이 운전자이거나 장애인을 승차시킨 경우에만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함.▲주택건설촉진법(개정)=최저 주거기준을 법제화하는 등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종전 주택의 양적 공급확대에서 주거의 질적 수준향상 및 주거안전 강화로 정책방향을 전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주거환경정비에관한 통합법의 제정으로 재개발사업 등 노후불량 주거지의 정비 관련 사업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마련.▲민법(개정)=성년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인하.중개계약,여행계약 신설.보증행위의 서면화 등 보증제도 개선.▲악취방지법(제정)=악취 규제지역지정 및 악취 발생원에 대한 규제기준 설정.규제대상 악취물질 확대 및 지역별 악취 상시 측정망 운영.

◆부정부패 척결 법안(3건)/ ▲검찰청법(개정)=검찰총장의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특별수사검찰청을 설치하고 그 관할은 전국적으로 함.특별수사검철청의 수사범위를 사회적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으로 검찰총장이 사건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개시를 명하거나 국회본회의 의결로 수사의뢰 또는 고발한 사건 및 위와 관련된 사건으로 함.

◆규제개혁 법안(25건)/ ▲전자금융거래기본법(제정)=전자금융거래에 참여하는 거래당사자(지급인,수취인),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권리·의무를 규정.기존의 금융기관이외에 전자금융업을 영위하고자는 하는 자에 대한 규제및 감독에 대한 근거를마련하고 전자금융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전자금융업자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규정.▲관광진흥법(개정)=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대규모 복합관광단지 조성에 일정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 대해 카지노업의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월드컵대회 등 국제경기대회 관련 법안(5건)/ ▲출입국관리법(개정)=훌리건 등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고 집단 밀입국 관련 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동물보호법(개정)=월드컵대회를 앞두고 국내 개 식용습관 및 동물학대에 대한 외국인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동물학대행위를 구체화해 벌금이나 구류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함.

최광숙기자 bori@
2002-03-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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