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부부 여성만 사표강요 “실질적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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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27 00:00
입력 2002-02-27 00:00
사내부부인 여성에게 사직을 강요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朴國洙)는 26일 김모(여)씨 등 4명이 알리안츠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사표를 냈으나 회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배우자까지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면서 “실질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만큼 회사측은 해고 이후 복직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외환위기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던 98년 당시“한 사람만 벌어도 살 수 있으니 사직하라.”는 회사의종용에 못이겨 사표를 낸 뒤 소송을 냈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2-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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