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수정 2002-02-25 00:00
입력 2002-02-25 00:00
시 관계자는 “최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최종 재정비계획안에 대한 시장 보고회의에서 공원 부지는 시민 1인당실제 녹지율이 5%도 안되는 상황에서 해제할 수 없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2-02-2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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