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일씨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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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22 00:00
입력 2002-02-22 00:00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마산 합포) 의원이 부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하기위해 선거사무원에게 돈을 전달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택동기자
2002-0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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