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패소 판결
수정 2002-02-18 00:00
입력 2002-02-18 00:00
한·미 양국은 상소기구의 보고서를 30일 내에 채택한 뒤양자협의를 통해 판정 내용에 관한 이행 문제를 논의하게되며,미국이 판정 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패소 판정은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발동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외국산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통상법 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2002-0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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