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씨 수뢰혐의 무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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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09 00:00
입력 2002-02-09 00:00
대법원 3부는 8일 아세아종금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영재(金映宰·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김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아세아 종금 인수합병 과정에서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신인철(申仁澈·61) 전 한스종금 사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택동 기자 taecks@
2002-02-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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