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지정제도 재검토 필요
수정 2002-02-06 00:00
입력 2002-02-06 00:00
한경연은 “벤처기업에 대한 자원배분기능은 벤처캐피탈과 코스닥시장 등 시장기능을 통해 가능하므로 벤처기업지정제는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대신 벤처기업의 역동성이 잘 발휘되도록 시장친화적인 벤처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경연은 또 “코스닥시장이 불량 벤처를신속히 퇴출시킬 수 있도록 공시기능 강화,시장의 투명성제고 등의 제도정비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함께 벤처기업이 해외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2002-02-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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