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준씨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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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31 00:00
입력 2002-01-31 00:00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일보사 대표이사 조희준(趙希埈)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6개 언론사에 대한 첫 선고공판이어서 나머지 언론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崔炳德)는 30일조세 25억원을 포탈하고 회사 자금 183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 및 벌금 50억원을 구형받은 조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죄 등을 적용,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국민일보사 법인에대해서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1-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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