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배상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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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30 00:00
입력 2002-01-30 00:00
일조권(日照權) 침해가 환경피해로 인정돼 햇빛이 가려진주민들의 배상청구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29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일조권 피해를 환경피해에 추가하는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지난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다음달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현재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는 환경피해는 대기·수질 오염과 소음·진동,해양·토양 오염,악취,생태계 파괴 등으로 제한돼 일조권 피해는 법원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었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일조권이 환경피해로 인정되면 법원의 소송과 달리 피해자는 조정·재정 신청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소송에 필요한 시간,변호사 비용,피해내용 입증 등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1-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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