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조세감면 대상 확대
수정 2002-01-22 00:00
입력 2002-01-22 00:00
재정경제부는 21일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이같이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외국인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 투자규모를 1억달러 이상에서 5000만달러로 낮췄다.
관광호텔과 수상호텔,국제회의시설을 포함한 호텔업의 투자기준도 현행 3000만달러에서 2000만달러로,휴양업은 5000만달러에서 3000만달러로 각각 내렸다.
복합화물터미널,공동집배송단지,항만시설 등 물류업에도 3000만달러 이상 투자하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최초 7년간 법인세 100% 감면,이후 3년간 50% 감면등 세금감면 비율은 종전과 같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2-0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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