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스스로 시정땐 과징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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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15 00:00
입력 2002-01-15 00:00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용하고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는 기업에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많게는 50% 감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 우수업체 처벌경감 기준’을 마련,올해부터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관계자는 “우선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도입,운용하면 과징금이 20%까지경감된다”며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면서 공정거래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면 50%까지 경감하고 형사고발도면제받는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2-0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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