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서 발암물질
수정 2002-01-14 00:00
입력 2002-01-14 00:00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금강 하류지점인 충남부여의 석성 정수장에서 할로초산이 미 환경청의 수돗물기준치인 60ppb를 2배이상 초과한 124ppb가 검출됐으며 3개월 뒤인 9월에도 74.1ppb가 검출됐다.또 지난해 3월에는 낙동강 하류인 경남 창원정수장에서 79.9ppb의 할로초산이 검출됐다.
미국은 지난해 할로초산이 방사능물질,비닐 클로라이드등과 함께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디클로로초산,트리콜로로초산 등 5가지 할로초산을 더해 60ppb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세계보건기구(WHO)와 일본은 법정기준치는 없지만 잠정기준으로 디클로로·트리콜로로초산의 함량을 각각 50·100,40·300ppb로 제한하고 있다.우리의 경우 지난해부터 감시항목으로 지정,전국 78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검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수과정에서 소독약을 과다 투입해할로초산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할로초산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세계적으로도 할로초산의 수질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필요하면 수질기준에 포함시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할로초산(Haloacetic Acids)= 염소소독 과정에서 물속의유기물과 염소가 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물질로 간이나신장질환을 유발하는 발암성 독성물질로 알려져 있다.대표적인 소독부산물인 트리할로메탄 등과 마찬가지로 수돗물을 마실 때는 물론,세수나 샤워를 할 때도 수증기 형태로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수된다.할로초산이 함유돼 있더라도 수돗물의 맛·색깔에는 변화가 없고,염소 소독 뒤 활성화탄소 공정을 거치면 수치를 낮출 수 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1-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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