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통합 유예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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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09 00:00
입력 2002-01-09 00:00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지금부터 1년6개월 뒤로 늦추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가결처리했다.

이에 따라 직장의료보험조합과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 통합은 오는 2003년 6월30일까지로 늦춰졌다.

개정안은 찬성 144,반대 19,기권 16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말 종료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다시 구성,다음달 28일까지 가동키로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다.

여야 의원 17명으로 구성되는 정개특위는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지방의원 비례대표선거 1인2표제 도입,장기거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지방의원 유급제 등을 다루게 된다.

진경호기자 jade@
2002-0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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