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500억어치 폐기 위기
수정 2002-01-07 00:00
입력 2002-01-07 00:00
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무작위추출한 1,088개 약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9∼11월 3개월간동네의원 처방이 1건도 나오지 않은 개봉 의약품 현황을조사한 결과 모두 31억원상당(1곳당 286만원)의 재고약이쌓여 있었다.
이를 전국 1만8,000개 약국으로 환산하면 전체 재고약은 500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약사회는 추정했다.
이들 재고약은 모두 제약회사들이 500정,1,000정 단위로포장해 출고하는 전문 의약품으로 동네의원에서 처방이 나와 개봉한 뒤 같은 약품명 처방이 나오지 않으면 재고로쌓일 수밖에 없다고 약사회는 설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약회사와 직거래한 약(전체의 40%추정) 외에는 원칙적으로 반품이 불가능하고 반품된 약도폐기된다”면서 “결국 처방 조제약으로 사용되지 못하는재고약은 대부분 폐기될 수밖에 없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약국들은 주로 인근 동네의원에서 나오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고 있다”면서 “지역별로 처방약 목록이 하루 빨리 확정돼야 이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230개 시·군·구 의사회 가운데 처방의약품목록을 해당 약사회에 제공한 단체는 현재 87곳이며 이 가운데 약사회 협의를 거쳐 확정 고시된 지역은 53곳(전체의 23%)이다.특히 광역시 구 의사회 중 처방의약품 목록을제시한 곳은 부산 1개구,인천 2개구에 불과하다.
한편 현행 약사법에는 전국 시·군·구 의사회가 약사법발효 1개월 후인 지난해 9월14일까지 처방의약품 목록을해당 약사회 분회에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1-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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