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 입주공장 지방세 감면
수정 2002-01-03 00:00
입력 2002-01-03 00:00
강원도는 2일 다른 지역에 비해 기업여건이 열악한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대체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 지방세 감면 정책을 실시, 업체 유치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진흥지구 내로 이전하거나 신축하는 제조업체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감면해 오던 관련 조례를 개정,7년간 전액 면제해 주고 이후 3년간 50%만 부과하는 등 세제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
2002-01-03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