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업체 신고 포상금 내년부터 2배 올린다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2001/12/28/20011228009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1-12-28 00:00 입력 2001-12-28 00:00 내년부터 유사수신혐의 업체를 금융당국에 제보해 혐의가 인정되면 현재보다 2배나 많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인적사항,주주구성,회사개황을 함께 제보하면 종전(10만원)의 배인 2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광고팸플릿,전단지 등 물증과 함께 제보하는 경우 14만원(종전 7만원)의 포상금이주어진다. 2001-12-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