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측서 명예훼손 유시민씨에 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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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21 00:00
입력 2001-12-21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安泳律)는 20일 문화방송과 ‘MBC 100분 토론’의 사회자 유시민(柳詩敏)씨가 조선일보사와 조선일보 논설주간 류근일씨 등을 상대로 낸 9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유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를 내라”고 강제 조정결정을 내렸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2-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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