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매수행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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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18 00:00
입력 2001-12-18 00:00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姜在涉)는 17일 정당관계법 소위를 열어 당내 경선과정에서 매수행위가 적발될 경우 금품을 주고받은 양측을 모두 형사처벌하도록 정당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 정당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당 지도부 경선 때매수행위가 정당사상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당내 경선문화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홍원상기자
2001-1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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