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국정조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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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14 00:00
입력 2001-12-14 00:00
여야는 13일 총무회담을 열어 재정건전화법 등 재정관련 3법과 인사청문회법,민주유공자예우법과 민주화운동보상법,건강보험재정분리 및 건강보험재정특례법 등 그간 계류돼 온주요법안을 14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14일 본회의에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인권법개정안 등 27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지운 홍원상기자 jj@
2001-1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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