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前의원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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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12 00:00
입력 2001-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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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李鍾贊)는 11일 지난 94년 민방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경성그룹 회장 이모씨로부터 선정 청탁과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던 전 민주당 의원 이기택(李基澤)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동미기자
2001-12-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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