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원 훈련중 사망 보상금 3배 인상
수정 2001-12-08 00:00
입력 2001-12-08 00:00
행정자치부는 민방위대원의 사망보상금을 현행 월평균 임금의 12배에서 36배로 인상하는 민방위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이르면 다음주 차관회의에 올리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9월 현재 산업체 월평균 임금총액 172만9,000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민방위대원 사망보상금은 현행보다 무려 4,149만6,000원이 증가한 6,224만4,000원으로증가하게 된다.
최여경기자 kid@
2001-12-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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