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관여땐 엄중 문책”
수정 2001-12-08 00:00
입력 2001-12-08 00:00
선관위는 또 오는 15일부터 지방선거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선물 제공 및 연하장 발송,각종 모임 개최 등 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선거법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운용하고,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와 제보를 권장키로 했다.
이지운기자 jj@
2001-12-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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