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옥석씨 징역1년 선고
수정 2001-11-30 00:00
입력 2001-11-30 00:00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대출까지 받아 전환사채를 매입한 경위 등으로 미뤄볼 때 금괴발굴이라는 호재로 주가가 상승할 것을 미리 알고 투자한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할 명목으로 수사관에게 돈을 건넨 행위는 죄질이 나빠 실형을선고한다”고 밝혔다.
허 피고인은 지난 1월 G&G그룹 이용호 회장이 금괴발굴사업을 벌인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삼애실업이 발행한해외 전환사채(CB) 10만달러 상당을 매입,주식으로 전환하면서 3억2,000여만원의 차익을 남긴 뒤 검찰 조사를 받게되자 지난 9월 사건무마를 부탁하며 중수부 파견 경찰관최모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동미기자
2001-11-3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