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안테나/ ‘정보공개’요구 강남구 패소
수정 2001-11-29 00:00
입력 2001-11-2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은 보유하지 않고 있는 정보를 공개청구에 의해 수집,공개할 필요가없다”며 “서울시는 조사를 의뢰한 여론조사기관에서 보고서만을 받기로 한 만큼 서울시가 원자료 공개를 거부한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2001-1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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