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지구 최대 개발규모 1,50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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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28 00:00
입력 2001-11-28 00:00
서울시는 27일 성동구 금호3가동 332 일대와 금호4가동 541 일대 2만5,000여㎡에 대해 최대 개발규모를 1,500㎡로제한한 금호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다.

이와 함께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4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금호3가동 303 일대 간선도로변 등 287m구간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반면 독서당길 주변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이 도로변 양쪽 15m 이내 지역을 일반미관지구로 지정했다.

특히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금남·금호시장 일대 6,824㎡에 각각 용적률 500%와 360%가 적용되는 12층 규모의탑상형 건축물을 짓되 구역의 일정 부분을 도로·주차장등 공공시설용지로 할애하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주민공람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서울시는 이밖에 금호3가동 288 일대 980㎡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용도지역을 조정,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시켰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11-2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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