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 설치
수정 2001-11-28 00:00
입력 2001-11-28 00:00
서울시는 27일 녹색서울시민위가 시민·기업·서울시 3자 파트너십(partnership)의 기구임을 법규 조항으로 명시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안을 입법예고,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녹색위의 최고의사기구인 집행위원회를 기획조정위원회로 변경,녹색위를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등 녹색위의 시정참여 절차를 구체화했다.특히 시민·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환경보전에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유도하고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를 강화토록 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
2001-11-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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