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여대 교수협 교권침해 물의
수정 2001-11-24 00:00
입력 2001-11-24 00:00
23일 경인여대 정상화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 대학 교수협의회측이 지난해 5월 학내분규 당시 시위에 가담치 않은 L,C교수 등 5명의 교수들에 대해 사직을 강요했다는 것.
추진위는 또 해당교수들이 사표를 내지 않자 5명의 교수들이 맡고 있던 과목을 전공 필수에서 전공 선택으로 변경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해 2학기 강의를 배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L,C교수는 결국 사표를 제출해 지난해 8월 말 이사회가“제출된 사표가 강요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반려했으나 지난 5월 “교수협의회의 수업방해로 더이상 학교에머무를 수 없다”며 스스로 퇴직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1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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