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빼내 주가조작 前 은행원등에 15년형
수정 2001-11-22 00:00
입력 2001-11-22 00:00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申一秀) 판사는 21일 사기 및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H은행 경기도 수원 임계동 지점 전 직원 정모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객의 돈을 엄정히 관리해야 할은행원의 신분으로 고객의 돈 등 67억원을 빼돌려 주가조작에 이용하고 4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은 죄질이 나빠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피고인은 주식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신용장 매입을 가장해 컴퓨터 조작을 통해 은행에서 67억원을 빼낸 뒤 주식에 투자,4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구속기소됐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1-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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