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무시간 전교조 활동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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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21 00:00
입력 2001-11-21 00:00
내년부터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교사들이 근무 시간에 ‘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다.전교조와 단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는 근무 시간이라도 전국 규모의 대의원회의 참석을 허용하고 매월 2시간 정도 학교 단위 활동도 보장해 주도록 교육감에 권고키로 했다고 한다.

교육부의 전격적인 입장 변화에 전교조는 20일부터 22일까지 시·도 조합별로 실시하기로 했던 총파업 찬반 투표를중단했다.

교육부가 단체 교섭의 쟁점을 수용키로 함으로써 일단 ‘교육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전교조가 합법적인 교직원 단체이고 보면 조합 활동을 보장해 주는 것은당연하다.교육부의 방침 또한 권고 사항으로 시·도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서는 ‘조합 활동’을 제한할 수도 있다.교육부는 문제의 학교별 ‘조합 활동’도 “수업이나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교수방법의 개선을 위해 방과후”만 가능하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장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노조활동은 근무 시간외에 해야 한다는 게 사회의 일반원칙이고 1996년 이래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하다.모든 업종에서 같은 요구를 고집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학교 단위 활동의 인정은 법적 근거도 없는 개별 학교내 전교조 조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모순이 생긴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전국 단위와 시·도단위 전교조만 인정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기 십상이라는 현실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전국 단위 대의원 회의나 매월 2시간의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하다 보면 수업 차질은 피할 수없을 것이다.올 가을에만 두 차례에 걸쳐 불법적인 ‘연가투쟁’에 나서며 수업을 포기하지 않았던가.전교조와 비조합원 교사간의 위화감 또한 학내 분란의 불씨가 될 것이다.



교원들의 일체감을 해친다는 이유로 성과금마저 문제 삼았던 터다.

전교조의 근무 시간 중 노조 활동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단체 교섭이 아직은 논의 과정이다.교육부는 급한 대로 발등의 불을 끄겠다는 생각에성급하게 매듭지어서는 안된다.전교조 요구를 수용하더라도예상되는 문제를 극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이다.전교조 역시 사회적으로 지탄받을내용을 강요해서는 안된다.학교 단위 활동 보장이 전교조의설립 취지인 교원 복지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깊이새기길 촉구한다.
2001-11-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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