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뒤 퇴직금 “새기준 적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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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15 00:00
입력 2001-11-15 00:00
대법원 3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14일 롯데칠성음료 퇴직자 김모씨(57) 등 5명이 “단체협약에서 확정되지 않은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합병 이전 회사의 노사관행에따라 지급해야 한다”며 회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병된 회사의 단체협약상 퇴직금규정이 당초 일정한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률 적용을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미정 상태에있었다면, 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은 합병 전 지급률이 아니라 최근에 이뤄진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1-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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