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뒤 퇴직금 “새기준 적용” 판결
수정 2001-11-15 00:00
입력 2001-11-1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병된 회사의 단체협약상 퇴직금규정이 당초 일정한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률 적용을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미정 상태에있었다면, 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은 합병 전 지급률이 아니라 최근에 이뤄진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1-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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