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계획 수정뒤 다시 공람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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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08 00:00
입력 2001-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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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7일 문모씨 등 경남 밀양시 주민 28명이 밀양 북성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을 상대로 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등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토지구획정리법에서 환지(換地)계획 인가 이전에 관계 서류를 공람(供覽)시키도록 한 것은 이해당사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초 공람과정에서 이견이 제시돼 환지계획을 수정했다면 수정된 내용에대해서 다시 공람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문씨 등은 지난 97년 토지 248.45㎡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정에서 조합이 1차 공람을 거쳐 이견을 접수,토지 등급을 조정한 뒤 수정내용을 다시 공람시키지 않은 채 인가신청을 내자소송을 냈다.

장택동기자 taecks@kdㄴaily.com
2001-11-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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