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도 앞좌석 ‘안전시트’
수정 2001-11-03 00:00
입력 2001-11-03 00:00
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단장 李亨奎)은 2일 오는 2006년까지 현재 어린이 10만명당 5.8명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인 3명으로 감소시키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발표했다.
현재는 6세 미만 어린이가 자동차에 탑승할 경우 앞·뒤좌석에 상관없이 안전장구(보조의자)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정부는 또 어린이 안전장구 보급을 내실화하기 위해 자동차 회사에서 6세 미만 유아의 보호용 장구를 제작·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학교·보육시설·학원 등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도록 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시 교사 등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주로 등교시간대에 치우친 녹색어머니회 등의 교통지도 활동을 하교시간대까지 확대하고 일정 범위내에서 교통관리역할 및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과속,신호위반 및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과 초등학교 교과서에학년별 수준에 적합한 교통안전 교육 내용을 반영,단계적인 심화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11-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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