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 수강료 이사·출장땐 환불
수정 2001-11-01 00:00
입력 2001-11-01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운전학원 표준약관’을 이달중 확정,연내에 시행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표준약관에는 수강료환불,위약금 산정기준 등이 담긴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1-11-01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