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 수강료 이사·출장땐 환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11-01 00:00
입력 2001-11-01 00:00
오는 12월부터는 동네 운전학원에 다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하더라도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또 운전학원들이 학과·코스·주행 등을 한데 묶어 수강할 것을 강요하는 일도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운전학원 표준약관’을 이달중 확정,연내에 시행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표준약관에는 수강료환불,위약금 산정기준 등이 담긴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1-11-01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