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오늘부터 단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11-01 00:00
입력 2001-11-01 00:00
1일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경찰청은 “6월30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4개월간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위반자에게는 범칙금(승합차 7만원,승용차 6만원,이륜차 4만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교통 사고가 났을 때 휴대전화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가중처벌한다.보험처리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주요 단속대상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걸거나 받는 행위 ▲핸즈프리를 장착했더라도 휴대전화를 눌러 발신하는 행위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사용하면서 마이크를 손으로 잡고 통화를 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핸즈프리나 마이크 달린 이어폰을 이용했을 때 ▲자동차가 멈춰서 있을 때나 교통신호나 정체 때문에 서 있을 때▲앰뷸런스,소방차,보도차량 등 범죄·재해처리,공익목적,긴급을 요하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11-01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