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고용보험 혜택
수정 2001-10-30 00:00
입력 2001-10-30 00:00
규제개혁위원회는 29일 노동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심의,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일용 근로자의 특성을 감안,월 평균 근로일수 21일 가운데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으로 감소하는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규취업자에 대해서도 고용상태를 토대로상용직 근로자 혹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10-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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