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콤 역무 제공범위 확대
수정 2001-10-30 00:00
입력 2001-10-30 00:00
정통부는 이날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열어 ‘파워콤의 원활한 민영화를 위한 허가조건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박대출기자
2001-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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